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판결문 (문단 편집) ==== [[청동(인물)|원고]]의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 1)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고, 편집저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인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바(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17호, 제18호),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동(인물)|원고]]가 [[리그베다 위키|원고 사이트]]의 기본방침 및 게시물 작성규칙 등을 설명한 자료를 [[리그베다 위키|원고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실, [[청동(인물)|원고]]가 [[리그베다 위키|원고 사이트]]에 접속할 때 나타나는 프론트 페이지(Front Page)를 직접 관리하여 오면서 프론트 페이지에 게시되는 각 주제별 목차를 작성하여 온 사실, 위 프론트 페이지는 [[청동(인물)|원고]]만이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 7.경 기준으로 [[리그베다 위키|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20만 건 이상에 이르는 게시물의 대부분은 각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리그베다 위키|원고 사이트]]는 위키 특성상 색인까지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 및 편집할 수 있는 점, ③ 위 프론트 페이지에 게시된 목차의 경우도 [[청동(인물)|원고]]가 이용자들의 문의 및 요구에 따라 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동(인물)|원고]]가 [[리그베다 위키|원고 사이트]]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이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수정,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한 외에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리그베다 위키|원고 사이트]]에 게시되는 게시물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관하여 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며 특정한 목차 아래에 배열하고 상호간에 링크를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작업의 대부분은 이용자들 스스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리그베다 위키|원고 사이트]]의 게시물과 이를 정리한 목차는 [[리그베다 위키|원고 사이트]]의 통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개별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하여 그들의 기호나 의사에 따라 작성 또는 수정되고 배열되며 그 상태대로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동(인물)|원고]]가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리그베다 위키|원고 사이트]]에 게시된 소재의 수집, 분류, 선택, 배열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리그베다 위키|원고 사이트]]의 프론트 페이지에 게시되는 각 주제별 목차와 [[리그베다 위키|원고 사이트]]보다 먼저 만들어진 다른 위키 사이트의 색인은 소재의 배열 및 구성이 매우 유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동(인물)|원고]]가 [[리그베다 위키|원고 사이트]]의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 및 배열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